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3.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