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