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

2.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의 연안어업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의 구획어업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