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