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03.28 | 지식경제부령 제 00007호 | 2008.03.28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4.13, 2005.8.17>

제2조 (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4.13, 2005.8.17>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변경허가)

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3, 2005.8.17, 2008.3.3, 2008.3.28>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삭제 <1999.4.13>

제5조 삭제 <1999.4.13>

제6조 (시설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1999.4.13>

제8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염전개발허가증 또는 염제조업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염전개발ㆍ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제9조 삭제 <1999.4.13>

제10조 삭제 <1999.4.13>

제11조 삭제 <1999.4.13>

제12조 (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ㆍ연구용ㆍ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1999.4.13, 2008.3.3, 2008.3.28>

제12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08.3.28>)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3.28>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제12조의3 (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제13조 (검사장소의 지정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ㆍ공고하고,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②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3, 2000.5.26, 2002.5.21, 2008.3.3, 2008.3.28>

제14조 (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의2 (염의 품질표시기준)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1. 생산지(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염의 종류(천일염ㆍ암염ㆍ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ㆍ세척ㆍ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기재한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기재한다.

5.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6. 염의 중금속 성분중 비소ㆍ납ㆍ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기재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ㆍ연구용ㆍ견품용 염을 말한다. <신설 2008.3.28>

제14조의3 (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제15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10조제4항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품질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2.5.21, 2005.2.2>

제16조 삭제 <2005.8.17>

제17조 삭제 <2005.8.17>

제18조 삭제 <2005.8.17>

제19조 삭제 <2005.8.17>

제20조 삭제 <2005.8.17>

제21조 삭제 <2002.5.21>

제22조 삭제 <2002.5.21>

제23조 삭제 <2005.8.17>

제24조 삭제 <2005.8.17>

제25조 삭제 <2005.8.17>

제26조 삭제 <2005.8.17>

제27조 삭제 <2005.8.17>

제28조 삭제 <2005.8.17>

제29조 삭제 <2005.8.17>

제30조 삭제 <2005.8.17>

제31조 (허가의 취소등)

①삭제 <2005.8.17>

②삭제 <2005.8.17>

③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의 염 재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제32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1999.4.13>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788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0070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0587호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22.04.05 시행 2022.04.05 타법개정 (연혁) 제00486호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타법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20.04.06 시행 2020.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타법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전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2.11.29 시행 2012.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6.15 시행 2011.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3.28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타법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06.10.04 시행 2006.10.04 일부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2005.08.17 시행 2005.08.27 타법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5.02.02 시행 2005.02.02 일부개정 (연혁) 제00250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2.05.21 시행 2002.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0.05.26 시행 2000.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99.04.13 시행 1999.04.13 전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6.07.13 시행 1996.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4.08.01 시행 1994.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3호 공포 1994.03.17 시행 1994.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89.02.25 시행 198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1986.02.27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684호 공포 1983.11.28 시행 1983.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1982.11.17 시행 1982.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81.01.19 시행 1981.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542호 공포 1978.06.20 시행 1978.06.20 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1977.06.04 시행 197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