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1조의2(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6조(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