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우수천일염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0, 2022.4.29>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