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4. 우수천일염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 제조공정도
4. 우수천일염인증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