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05.26 | 산업자원부령 제 00099호 | 2000.05.26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4.13>

제2조 (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4.13>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변경허가)

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3>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삭제 <1999.4.13>

제5조 삭제 <1999.4.13>

제6조 (시설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1999.4.13>

제8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염제조업자가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못쓰게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4.13>

제10조 삭제 <1999.4.13>

제11조 삭제 <1999.4.13>

제12조 (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ㆍ연구용ㆍ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1999.4.13>

제12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검사업무)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장소의 지정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지정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ㆍ공고하고,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②조합 및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3, 2000.5.26>

제14조 (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10조제4항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조합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6>

제16조 (수입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염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최초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최초의 수입신고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의 경우에는 당해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서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13>

1. 삭제 <1999.4.13>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공장등록증사본(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증사본(실수요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1999.4.13>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된 염이 법 제25조 각호의 염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증명서의 제출)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한 자로 한다.

②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염수입 및 사용실적통보서에 의하여 염수입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월 15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호의 용도로 염을 수입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사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염수입 및 사용실적통보서에 그 염 사용에 따른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수출실적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제3항의 외화획득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4.13>

제18조 (기준소요량의 책정등)

①조합은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품단위당 염의 기준소요량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염(미역의 가공에 사용하는 염을 제외한다)에 대한 수량의 결정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기준소요량으로 본다. <개정 1999.4.13>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의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자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염의 사용량이 당해염의 사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수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을 곱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염의 사용량 전부가 화학공업용 또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가 염사용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양의 염이 화학공업용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의 염이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용도외 사용승인)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에 대한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염용도외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승인신청사유서

2.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용도변경신청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염을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염을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인 용도의 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에 따라 당해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염을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의 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용도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과 변경후의 용도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과의 차액을 조합의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용도 및 수입부담금의 부과기준의 결정은 용도외 사용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양도승인)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에 대한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승인신청사유서

2. 양도ㆍ양수계약서

3. 양도하고자 하는 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양수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수입염을 양도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수입부담금등의 징수)

①조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염이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산정하여 신고인에게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염이 영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염중 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원료염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금(이하 "수입부담예치금"이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를 받은 염수입자는 당해염이 통관될 때까지 수입부담금 또는 수입부담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 또는 수입부담예치금을 납입받은 때에는 그 염수입자에게 수입부담금 또는 수입부담예치금의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예치금을 납입한 염수입자가 당해염을 외화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염수입 및 사용실적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입받은 수입부담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입염의 통관) 염수입자가 수입염을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염을 수입하는 자: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

2.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용도로 염을 수입하는 자: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 납입확인서

제23조 (폐전지원비)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 대한 폐전지원비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8조에서 "도서"라 함은 만조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ㆍ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을 제외한다.

③법 제15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염전허가를 받은 토지중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염전이 아닌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9.4.13>

제24조 (폐전지원계획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염안정기금 조성상황등을 감안하여 매년 당해연도의 폐전지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3>

제25조 (폐전지원 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전지원계획에 따라 조합에 폐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실지조사) 조합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폐전지원신청 염전의 면적 기타 폐전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폐전지원대상등의 결정)

①조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폐전지원 금액등이 당해연도의 폐전지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 일부에 대한 폐전지원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폐전지원을 신청한 염전의 규모 및 위치등을 감안하여 이월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폐전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폐전지원비의 지급)

①조합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폐전지원대상자별로 확정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폐전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순위를 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염제조업자로부터 염제조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연평균 염생산량 산정방법)

Array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재고량은 염업조합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염전면적은 폐전지원비 지급기준이 되는 염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는 염제조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1999.4.13>

제30조 (세부지침의 제정등)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폐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심의회의 심의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9.4.13>

제31조 (허가의 취소등)

①조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염전에 대한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전지원비 지급일자로 당해염전에 대한 염제조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의 염 재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1999.4.13>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788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00703호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0호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0587호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22.04.05 시행 2022.04.05 타법개정 (연혁) 제00486호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타법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20.04.06 시행 2020.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2 타법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타법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전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2.11.29 시행 2012.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94호 공포 2011.06.15 시행 2011.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3.28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타법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06.10.04 시행 2006.10.04 일부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2005.08.17 시행 2005.08.27 타법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05.02.02 시행 2005.02.02 일부개정 (연혁) 제00250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6호 공포 2002.05.21 시행 2002.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2000.05.26 시행 2000.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99.04.13 시행 1999.04.13 전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6.07.13 시행 1996.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041호 공포 1994.08.01 시행 1994.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3호 공포 1994.03.17 시행 1994.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740호 공포 1989.02.25 시행 1989.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1986.02.27 시행 1986.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684호 공포 1983.11.28 시행 1983.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1982.11.17 시행 1982.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81.01.19 시행 1981.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542호 공포 1978.06.20 시행 1978.06.20 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1977.06.04 시행 197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