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표시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체로 표시할 것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것

4.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