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일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