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