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4.13, 2005.8.17, 2009.3.19>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4.13, 2005.8.17, 2009.3.19>
②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19>
제3조(변경허가)
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13, 2005.8.17, 2008.3.3, 2008.3.28, 2009.3.19>
②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그 밖에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삭제 <1999.4.13>
제5조 삭제 <1999.4.13>
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19>
제7조 삭제 <1999.4.13>
제8조(허가증의 재발급)
①염전개발허가증 또는 염제조업허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염전개발ㆍ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제9조 삭제 <1999.4.13>
제10조 삭제 <1999.4.13>
제11조 삭제 <1999.4.13>
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염을 말한다. <개정 1999.4.13, 2008.3.3, 2008.3.28, 2009.3.19, 2010.8.11>
1. 의학용 염
2. 연구용 염
3.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용의 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 염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반입한 것 중 자가소비용 또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염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염
5.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시가 명확한 염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염
6.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염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염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관리 및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염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3.28>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2009.3.19>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3.1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09.3.19>
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2009.3.19>
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등)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고려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2.5.21, 2009.3.19, 2010.8.11>
②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상설검사장을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3, 2000.5.26, 2002.5.21, 2008.3.3, 2008.3.28, 2009.3.19>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19>
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3.28, 2009.3.19>
1. 생산지(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 생산자(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 염의 종류(천일염ㆍ암염ㆍ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ㆍ세척ㆍ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적는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적는다.
5.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6. 염의 중금속 성분 중 비소ㆍ납ㆍ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적는다. <개정 2009.3.19>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2009.3.19>
④제1항제6호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19>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염을 말한다. <신설 2008.3.28, 2009.3.19, 2010.8.11>
1. 제12조 각 호의 염 중 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염
2. 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포장 염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8.17, 2008.3.28, 2009.3.19>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제15조(검사수수료)
①법 제10조제4항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품질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2.5.21, 2005.2.2, 2010.8.11>
제16조(검사필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필인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05.8.17>
제18조 삭제 <2005.8.17>
제19조 삭제 <2005.8.17>
제20조 삭제 <2005.8.17>
제21조 삭제 <2002.5.21>
제22조 삭제 <2002.5.21>
제23조 삭제 <2005.8.17>
제24조 삭제 <2005.8.17>
제25조 삭제 <2005.8.17>
제26조 삭제 <2005.8.17>
제27조 삭제 <2005.8.17>
제28조 삭제 <2005.8.17>
제29조 삭제 <2005.8.17>
제30조 삭제 <2005.8.17>
제31조 삭제 <2009.3.19>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른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3.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