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5.02.21 | 재정경제부령 제 00415호 | 2005.02.2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정 2000.8.30>)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제3조(응시원서)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4.4.10>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1. 삭제 <1994.3.25>

2. 삭제 <2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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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2004.4.10>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4. 사진(반명함판) 2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1매

제10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시기ㆍ내용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수교육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15조(징계의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된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2000.8.30>

제18조(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20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046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05호 공포 2023.07.04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788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02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타법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5호 공포 2012.03.09 시행 2012.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15호 공포 2005.02.21 시행 2005.02.21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4.04.10 시행 2004.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03.03.05 시행 2003.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63호 공포 2000.08.30 시행 2000.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00.02.26 시행 2000.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681호 공포 1998.02.02 시행 1998.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969호 공포 1994.03.25 시행 1994.03.25 전부개정 (연혁) 제01826호 공포 1990.05.31 시행 1990.05.31 타법개정 (연혁) 제01761호 공포 1988.12.06 시행 1988.12.06 일부개정 (연혁) 제01600호 공포 1984.02.09 시행 1984.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487호 공포 1981.07.25 시행 1981.07.25 일부개정 (연혁) 제01381호 공포 1979.02.14 시행 1979.02.14 일부개정 (연혁) 제0113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29호 공포 1973.01.27 시행 1973.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799호 공포 1970.08.10 시행 1970.08.10 전부개정 (연혁) 제00647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1961.11.16 시행 196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