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정 2000.8.30>)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제3조(응시원서)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4.4.10>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1. 삭제 <1994.3.25>
2. 삭제 <2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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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2004.4.10>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
4. 사진(반명함판) 2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1매
제10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시기ㆍ내용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수교육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15조(징계의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된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2000.8.30>
제18조(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