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6.30, 2017.3.10>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