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2004.4.10, 2011.6.30, 2017.3.10, 2019.3.20>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