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8.30, 2021.10.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