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8.30, 2021.10.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