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