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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