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03.01 | 대통령령 제 14055호 | 1993.12.31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산업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7ㆍ1ㆍ28, 1991ㆍ2ㆍ5>

③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여하는 제1조제2항과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를 "당해 분과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1977ㆍ1ㆍ28, 1991ㆍ2ㆍ5>

제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고사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제6조(전문위원)

①심의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산업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1ㆍ2ㆍ5>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자료를 수집한다.

④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5>

제7조(직원)

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1ㆍ2ㆍ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단기산업교육기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산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단기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의 설치는 그 설치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국ㆍ공립학교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1ㆍ2ㆍ5>

③산업교육기관의 수업기간은 6월 내지 2년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5>

④산업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73ㆍ6ㆍ14, 1991ㆍ2ㆍ5>

⑤산업교육기관의 설치ㆍ학과ㆍ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5, 1991ㆍ2ㆍ5>

제8조의2(산학협동)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은 당해 학교의 장과 산업체가 현장실습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산업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할 학생의 현장실습에 충분한 산업체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요청서를 감독청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③제2항의 지정요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산업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실습을 할 산업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 산업체의 지정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은 지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현장실습 산업체별로 학생수 및 실습기간을 검토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한 후 이를 교육부장관과 지정된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⑤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실습 산업체의 지정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업체를 우선하여 지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산업체의 규모 등에 적합한 학생수의 현장실습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0ㆍ6, 1991ㆍ2ㆍ5>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중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취업인원 50명 이상의 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험장 또는 연구소와 국고보조를 받는 시험장 또는 연구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

⑥제2항의 산업체의 지정요청의 신청 제3항의 지정요청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5>

제8조의3(현장실습 이수학과 및 실습기간)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할 학교의 학과와 재학중 이수하여야 할 학과별 현장실습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학생의 현장실습 시기는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급 또는 학과단위로 같은 시기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4(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기준) 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의 선정기준과 현장실습의 기본적인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5>

제8조의5(현장실습 산업체의 협조사항) 현장실습 산업체가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산업체에서 사용중인 시설중 학생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2. 학생 현장실습의 지도.

제8조의6(현장실습 성적평가) 학생의 현장실습성적은 실업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2회이상 중간 평가한 성적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에 성적의 중간평가에 있어서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5>

제8조의7(현장실습 지도)

①당해 학교의 실업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현장실습기간중 주기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의 관계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실과교원의 현직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과교원의 현직교육은 실업계학교 또는 산업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 또는 공립이외의 학교에서 현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산업시설에서 현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시설의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현직교육의 내용과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ㆍ28, 1991ㆍ2ㆍ5>

제10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의 보조는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의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1이상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비와 그 실험ㆍ실습비의 보조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3.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보조는 현직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현직교육에 필요한 연구비

제11조(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발행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1ㆍ2ㆍ5>

1. 1963년 3월 1일 이후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2. 국정교과서로서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도서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비의 보조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7ㆍ1ㆍ28, 1986.10.6>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그 편집 및 제판에 필요한 경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그 제판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준용규정)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규정을 준용하다.

제13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2ㆍ5>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2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555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타법개정 (연혁) 제35381호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연혁) 제35021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342호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타법개정 (연혁) 제32733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9 타법개정 (연혁) 제32528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1767호 공포 2021.06.15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296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타법개정 (연혁) 제30235호 공포 2019.12.10 시행 2019.12.10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901호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28114호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01호 공포 2016.09.21 시행 2016.09.23 일부개정 (연혁) 제27092호 공포 2016.04.12 시행 2016.04.12 타법개정 (연혁) 제26855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6551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일부개정 (연혁) 제2653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8 일부개정 (연혁) 제26082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08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993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7 전부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전부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3.01.01 타법개정 (연혁) 제23036호 공포 2011.07.19 시행 2011.07.19 타법개정 (연혁) 제21291호 공포 2009.02.03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570호 공포 2008.01.31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18101호 공포 2003.09.19 시행 2003.09.19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599호 공포 1999.11.24 시행 1999.11.24 타법개정 (연혁) 제15452호 공포 1997.08.09 시행 1997.08.09 일부개정 (연혁) 제15272호 공포 1997.02.06 시행 1997.02.06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전부개정 (연혁) 제14762호 공포 1995.09.13 시행 1995.09.13 일부개정 (연혁) 제14055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3.01 일부개정 (연혁) 제13304호 공포 1991.02.05 시행 1991.02.05 일부개정 (연혁) 제11975호 공포 1986.10.06 시행 1986.10.06 일부개정 (연혁) 제08427호 공포 1977.01.28 시행 1977.03.01 일부개정 (연혁) 제07695호 공포 1975.07.18 시행 197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6732호 공포 1973.06.14 시행 1973.06.14 전부개정 (연혁) 제04312호 공포 1969.11.25 시행 1969.11.25 제정 (연혁) 제02149호 공포 1965.06.08 시행 196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