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25.6.2>

1.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2025.6.2>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