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