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8조의3(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