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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