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