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