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영규칙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