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