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