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
2. 사이버보안 업무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