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