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