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08.05 | 통일부령 제 00053호 | 2009.08.05 일부개정 | 통일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①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②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개정 2009.8.5>)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8.5>

제4조 (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ㆍ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5>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③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140호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133호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2호 공포 2022.06.21 시행 2022.06.22 일부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17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00117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21.07.02 시행 2021.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21.07.02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19.07.18 시행 2019.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104호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18.07.20 시행 2018.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2012.06.22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0호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09.08.05 시행 2009.08.05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2007.08.10 시행 2007.08.10 일부개정 (연혁) 제00039호 공포 2006.10.30 시행 2006.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2004.12.18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4.02.03 시행 2004.02.03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02.04.08 시행 2002.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00.02.15 시행 2000.02.15 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1999.04.13 시행 199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