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조 (학력ㆍ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ㆍ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①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②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ㆍ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개정 2009.8.5>)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8.5>
제4조 (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ㆍ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5>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③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