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