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4.11.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