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