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