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