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