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농수산업 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방조제"라 함은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하며 "관리방조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개정 1970.1.1>
②이 법에서 "방조제의 부속물"이라 함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ㆍ양수표ㆍ수제공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포용조수량"이라 함은 최고만조시에 간척지상에 포용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제3조 (국가관리방조제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
3. 포용조수량 1천만입방미터 미만 7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것과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미터 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89.12.30>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①제3조에서 정한 국가관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89.12.30>
③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ㆍ도의, 시ㆍ군ㆍ구(이하 "市ㆍ郡"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개정 1989.12.30>
제4조 (관리의 해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원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제5조 (고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ㆍ제3조의2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결정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연장ㆍ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성명
제6조 (방조제의 관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사ㆍ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관리방조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각각 이를 관장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ㆍ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③전항의 경우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행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방조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
제7조 (관리비의 부담)
①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70.1.1>
②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은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는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각각 이를 부담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중 도서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과 부담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
제8조 (방조제관리심의회)
①관리방조제의 관리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와 부산시 및 도에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1970.1.1, 1989.12.30>
②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