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제4조에 따라 그 관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조제의 소재지

2. 방조제의 총길이 및 폭과 그 부속시설

3. 포용조수량

4. 소유자와 원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