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1조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