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0조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