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의 신청)
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의 관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조제현황조서(별지 제2호서식)
2. 방조제의 부속물현황조서(별지 제3호서식)
3. 방조제관리실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4. 토지 및 수익자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수익자부담금산출조서(별지 제6호서식)
6.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산출표
7. 위치도(5만분의 1)ㆍ계획평면도(1천200분의 1내지 5천분의 1)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0.6.3>
1. 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2. 대안거리: 5만분의 1지형도상에서 측정하되 파랑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의 지점으로부터 바다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도서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등고선간격을 50센티미터로 하고 약최고고조위선의 지반표시를 붉은 선으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자는 국가관리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광역시 또는 도관리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익자부담금조서 및 수지결산서)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관리해제에 따라 제출하는 수익자부담금조서 및 수지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된 사항을 당해방조제에 1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평면도(5만분의 1)
2. 사업지구현황
3. 사업계획개요
4. 수지예산내역
5. 순공사비내역
6. 지급자재내역
7. 용지매수 및 보상비내역
8. 측량설계비ㆍ공사감독비ㆍ관리비 기타 지출산출 내역
9. 설계도면
제6조 (측량설계비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시행에 따르는 측량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6.3, 2008.2.4>
제7조 (도서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 특수지역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삭제 <2000.6.3>
제9조 (이용자부담의 부담대상 및 기준)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당해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받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이상의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또는 그 관리비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2. 제1호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당해공작물의 수혜자에게는 당해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의한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또는 그 관리비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제10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외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12.28>
1. 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
2. 방조제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당해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당해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당해방조제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명시한 유지ㆍ보수비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