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