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4조(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