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
제6조(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