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 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등고선 간격을 50센티미터로 하고 약최고고조위선(略最高高潮位線)의 지반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다]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潮水)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2. 대안거리: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측정하되 파랑(波浪)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섬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