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5.11.26 | 농수산부령 제 00944호 | 1985.11.26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 (국가관리신청)

①방조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방조제 국가관리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과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6>

1. 방조제국가관리신청인의 기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방조제 및 그 부속구조물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용조수량의 산정은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최고 만조위선까지의 조수의 용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4. 대안거리는 50,000분의1 지도상에서 방조제로부터 직각선 또는 2분의1 각선으로 측정하여 최장거리를 대안거리로 하여야 한다.

5. 매립면적은 몽리면적과 방조제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조유지ㆍ도로ㆍ구거등의 부지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6.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및 소요비용과 수익자부담실적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7. 토지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8. 수익자 부담계획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지적평면도 및 계획평면도에는 최고만조위선과 지반고의 등고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고선은 50센티미터 고저에 의하며 최고만조위선 표시는 붉은 선으로 한다.

②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를 접수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리대행자 추천서와 수익자부담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6>

제2조 (방조제 실태조사) 영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실태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해제신청에 따른 서류)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수지결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고시사항의 게시) 관리대행자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사항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사항을 당해방조제관리사업시행구역내에 5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성명, 주소 변경신고) 원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6>

제6조 (관리대행사무비)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사무비는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여비ㆍ수용비ㆍ분할측량 및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시차입금의 이자 및 잡지출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사무비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5.11.26>

제7조 (사업계획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비)

①방조제관리사업에 관한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비는 순공사비와 자재비의 합계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자의 관리부담액의 산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관리비 부담액의 산출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개정 198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