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6.06.01 | 농림부령 제 00214호 | 1966.06.01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 (국가관리신청)

①방조제관리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과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조제국가관리신청인의 기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방조제 및 그 부속구조물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포용조수양 의 산정은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최고만조위선까지의 조수의 용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4. 대안거리는 50,000분의 1 지도상에서 방조제로부터 직각선 또는 2분의 1 각선으로 측정하여 최장 거리를 대안거리로 하여야 한다.

5. 매립면적은 몽이면적과 방조제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조유지ㆍ도로ㆍ구거등의 부지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6.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및 소요비용과 수익자부담실적에 관한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7. 토지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8. 수익자부담계획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산출조서를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지적평면도 및 계획평면도에는 최고만조위선과 지반고의 등고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고선은 50센티미터 고저에 의하여 최고만조위선표시는 주선으로 한다.

②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장관은 관리대행자추천서와 수익자부담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방조제실태조사) 영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실태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해제신청에 따른 서류)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수지결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고시사항의 게시) 관리대행자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사항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사항을 당해방조제관이사업시행구역내에 5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성명 주소변경신고) 원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대행사무비)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사무비는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여비ㆍ수용비ㆍ분할측양 및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시차입금의 이자 및 잡지출의 범위내로 한다.

②전항의 사무비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독)

①방조제 관리사업에 관한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독비의 범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독은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자의 관리비부담액의 산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관리비부담액의 산출은 토지개량조합비부과징수요령 및 토지개량사업설계변경요령을 참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에 관한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은 토지개량조합 예산편성지침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