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시행 2000.10.04 | 건설교통부령 제 00263호 | 2000.10.04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ㆍ규격 등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계표지 :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읍 또는 면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표지ㆍ양보차로표지ㆍ유도표지ㆍ시종점표지ㆍ돌아가는길표지ㆍ매표소표지ㆍ오르막차로표지ㆍ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ㆍ보행인표지ㆍ주차장표지ㆍ정류장표지ㆍ비상주차장표지ㆍ하천표지ㆍ교량표지ㆍ휴게소표지ㆍ관광지표지ㆍ긴급신고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

①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별표 3에서 정한 도로표지의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방향표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제5조 (글자와 기호의 규격 및 표기)

①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와 기호의 규격 및 그 배치 등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3.18>

③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표기 및 약어의 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18>

제6조 (도로표지의 색채)

①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표지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개정 2000.3.18>

1. 도시지역(광역시ㆍ시지역중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2. 기타표지중 보행인표지ㆍ주차장표지ㆍ정류장표지ㆍ비상주차장표지ㆍ하천표지ㆍ교량표지ㆍ휴게소표지ㆍ긴급신고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표지

②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③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당해 도시지역밖의 주요도시명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녹색바탕의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지방도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각각 사용한다. <개정 2000.3.18>

⑤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흑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⑥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고,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설치장소등) 도로표지의 종류별 형태ㆍ설치방법 및 설치장소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 (색채의 규격)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지주의 규격) 도로표지의 지주의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 (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ㆍ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조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육교 기타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제13조 (도로표지의 기능저해금지등)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안에 설치 또는 식재된 공작물 또는 수목이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의 절차)

①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도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도로가 포함된 도로망도를 작성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및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ㆍ시설명ㆍ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ㆍ관계전문가ㆍ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명표시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표지에 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목차